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 분배의 유효성 및 판단유탈의 상고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함.
- 농지개혁법상 비농가에 대한 농지 분배가 당연 무효는 아니며, 원심의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파기 사유가 아님.
- 일부 청구에 대한 판단유탈 시 해당 부분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이므로 상고가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정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잡종지였으며, 피고들의 피수계인이 비농가임에도 농지를 분배받아 그 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심은 해당 토지들이 농지였고, 피고들의 피수계인에게 분배되어 상환 완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함.
- 원심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을 유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농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비농가 분배의 당연 무효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결 파기 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737 판결
판단유탈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 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음.
- 피고들의 상고는 원심이 재판을 유탈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농지개혁법상 농지 분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비농가에게 분배된 경우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또한, 하급심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하급심에 계속 중이므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중요성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 경제와 상소심의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가. 비농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다. 판결주문의 탈루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재판요지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2. 선고 67나1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