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822 판결 손해배상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능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이 미성년자인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외 1은 불법행위 당시 만 14세 3개월이었음.
- 원고들은 소외 1의 책임능력 인정과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
- 피고 2는 불법행위 동기 심리 부족 및 사실오인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법원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미성년자의 지능이 시비 선악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여 책임능력을 구유하였는지 심리 판단하고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반드시 따로 증거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설시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책임능력을 긍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불법행위 당시 만 14세 3개월이었고, 특단의 사정(심신장애나 저능아 등)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함. 이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경험칙 위배나 채증법칙 위배, 공동불법행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일부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봄.
불법행위 동기 심리 부족 및 사실오인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불법행위 동기에 관하여 판결 설시의 정도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근본 원인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변식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적 심리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만 14세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며 **"특단의 사정(심신장애나 저능아라는 등)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미성년자 책임능력 판단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공동불법행위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존중하는 상고심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14세 3개월이 된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재판요지
14세 3개월이 된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피고 2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미성년자의 지능이 시비 선악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여 책임능력을 구유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판결이유에 그를 명시하여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반드시 따로히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설시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그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책임능력을 긍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설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외 1이 한 불법행위의 전후사정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설시의 불법행위에 의하면 그 당시 만 14세 3개월이 된 같은 소외인에게 특단의 사정(심신장애나 저능아라는 등)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번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판결은 이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 1도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이러한 판단을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그 일부는 조신하면서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는 증언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본건 불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동기에 관하여 원판결 설시의 정도로서 충분하고 그 이상의 근본원인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