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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 면탈 여부

결과 요약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감독을 타인에게 일임하였더라도,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가해자인 소외인은 1962. 8.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였음.
  • 피고는 소외인의 부친인 친권자임.
  • 피고는 월남으로 출정하면서 소외인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사실인정

  • 증인의 증언 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잘못이 없으며,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 면탈 여부

  • 가해자인 소외인은 사고 당시 만 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책임 무능력자임.
  • 피고는 소외인의 부친인 친권자로서 법정의 감독 의무를 부담함.
  • 피고가 소외인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임.
  •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 및 감독을 타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친권자 본연의 법정 감독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친권자는 자녀의 감독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대리 감독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

재판요지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나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소외인은 1962.8.15 생으로서 이 사건사고 당시에는 만 5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이었음으로 그는 이 사건 불법 행위 당시 책임 무능력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부친인 친권자로서 법정의 감독 의무를 부담한 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월남으로 출정하면서 소외인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 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위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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