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및 법원의 재량권 제한

결과 요약

  •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사안임.
  • 피고 소송대리인이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 6. 12. 10:00)에 신병 이외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나,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의 법리

  • 법리: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위 법리는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없음을 확인함.
    • 피고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이 신병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기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논지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6다23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의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간주 제도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함.
  •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닌 강행 규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의무를 강조함.
  • 특히, 불출석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유로든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송 대리인의 기일 관리 및 출석 의무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의 2회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소취하의 의제.

재판요지

소송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29. 선고 67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에서 본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아니며 ( 본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이 두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6.12. 10:00)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게 된 것이 그 신병으로 인한 것 이외에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불출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기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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