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에서 본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아니며 ( 본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이 두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6.12. 10:00)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게 된 것이 그 신병으로 인한 것 이외에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불출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기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