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 통지 및 상고취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인의 대표권 소멸 통지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대표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소외 1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장을 사용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함.
- 소외 1은 1968. 6. 20.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달 24일 등기됨.
- 소외 1은 1968. 9. 7.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함.
- 1968. 8. 31. 소외 1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 변경 등기는 1968. 9. 7. 경료됨.
- 피신청인 대리인은 소외 1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거나, 상고취하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대리인은 소외 1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바 없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 통지 및 상고취하의 효력
- 법리: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소송절차는 명확성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소외 1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추정됨.
- 상고취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1의 대표권 소멸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함.
- 따라서 이 사건은 1968. 9. 7.자 상고취하로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0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94조)
- 민사소송법 제59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93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대표권 소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들어, 상대방이 대표권 소멸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태도를 보임.
- 이는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송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실무상 법인 대표자의 변경 시 지체 없는 통지의 필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
니한 경우의 대표권 소멸의 효력재판요지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본조, 본법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표권상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구 대표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7. 3. 선고 68나36 판결
주 문
이사건은 피신청인의 1968. 9. 7.자 상고취하로 종료하였다.
상고취하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기일지정 신청(당원 1968.9.12자 접수 상고 취하에 대이의 신청서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리인은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석명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원 1968.9.7 접수 상고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 사건에 과한 상고를 취하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위 소외 1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 같이 변경 등기를 1968.6.24자로 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고, 따라서 동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상고 취하는 무효인 듯이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신청인 제출의 종로 경찰서장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경찰서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소외 2가 위 소외 1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동인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만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신청인 제출의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8.6.20자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달 24일에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상고 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인듯이 주장하나, 본건 상고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하였다고 하여서 본건 상고 취하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제출의 위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재에 의하면 1968.8.31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사임하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취지의 변경등기가 본건 상고취하서가 본원에 접수된 1968.9.7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1968.9.7자 상고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소외 1의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통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위 소외 1이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피청인 주장과 같이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 상고취하서 접수 이전에 상대방에게 위 소외 1의 대표권 상실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68.9.7자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기일신청은 이유없고, 상고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