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 시 변론의 필요성 및 항소기간 산정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 중 변론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파기하고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부친이 195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8년간 점유·경작함.
  •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967. 6. 17. 송달됨.
  • 피고의 항소장이 1967. 7. 3. 제1심 법원에 접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기간의 적법성 판단

  • 쟁점: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항소장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됨. 1967. 7. 1.은 대통령 취임식 임시공휴일, 7. 2.은 일요일이었음.
  • 판단: 제1심 판결정본이 1967. 6. 17. 송달되어 항소기간은 1967. 7. 1. 만료되나, 7. 1.이 임시공휴일, 7. 2.이 일요일이므로 항소기간은 1967. 7. 3. 만료됨. 피고의 항소장이 1967. 7. 3. 접수되었으므로 항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것 (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됨.
  • 총무처장관 총인제203-2047 (1967. 6. 26.): 1967. 7. 1.을 대통령 취임식 날로 임시공휴일 지정.

원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판단

  • 쟁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신탁법 제7조에 따라 신탁 목적이 불법한 경우 신탁은 무효임. 원고가 소송 행위를 목적으로 토지를 수탁받은 것은 신탁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피고의 부친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점유·경작하였고, 원고가 소송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없음.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피고가 불법 점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탁법 제7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 시 변론의 필요성

  • 쟁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신청 시 변론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하여 변론함이 없이 원고에게 지급물 반환을 명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해 변론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항소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간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음. 이는 민사소송법상 기간 계산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 원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신탁법상 무효 사유를 적용한 것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권리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과 필요적 변론

재판요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변론을 하여야 한다.

주 문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제1항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것은 1967. 6. 17.이므로 항소기간은 같은해 7. 1.에 만료된다고 할것인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것(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이 포함되어 있고 1967. 6. 26.자 총무처장관의 총인제203-2047에 의하면 1967. 7. 1.은 대통령 취임식날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수있고 같은달 2일은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항소기간은 같은달 3일에 만료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날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 소외 1이 1959. 음 12경 소외 2의 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래 8년간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을 할것을 주목적으로 소외 2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같은 소외인으로 부터 수탁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명의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며 피고가 불법 점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에 관하여 변론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위 지급물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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