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516 판결 수표금
발행지 또는 발행인 명칭 부기 기재 없는 수표의 효력 및 상환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더라도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어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지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였더라도, 다시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기간 경과 후의 일이므로 상환청구권이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지급제시함.
- 원고는 원심 변론 종결 전인 1968. 5. 31. 이 수표의 발행지 백지 부분을 보충함.
- 원고는 보충 후 다시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보충 시점은 제시기간 경과 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효력
- 수표는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 방식을 결여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이상 수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더라도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전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표법 제2조 제4항 (발행지의 기재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
발행지 백지 보충의 효력
- 원고가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지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였으나, 다시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기간 경과 후의 일이므로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소급하여 발생할 수 없음.
지급지 기재 없는 경우와 발행지 기재 없는 경우의 해석
- 수표법 제2조 제3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대로 발행지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때에 지급지를 발행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는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원인관계로 인한 청구 등에 의하면 모르되, 수표금의 상환은 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표법 제2조 제3항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봄)
검토
- 본 판결은 수표의 엄격한 요식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수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상환청구권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시기간 경과 후의 백지 보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수표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음.
- 수표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 지급지 없는 경우를 발행지 없는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각 조항의 독립적인 적용 범위를 확정함. 이는 수표법 해석에 있어 문언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의 효력재판요지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본조 제3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반대로 발행지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때에는 지급지를 발행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상고이유에대한판단.
수표는 법이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 방식을 결여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아니하는 이상, 수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고 할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발행지의 기재나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의 기재마저 없는채( 수표법제2조제4항 참조) 지급제시를 한바 있을뿐이므로, 본건 수표는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는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제시라고 할수없으므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한 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전할 수는 없고, 또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전인 1968.5.31. 이건수표의 발행지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으나,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한 바도 없고, 더욱 그것은 제시기간 경과후의 일이므로, 그것으로서 피고에게 대한 상환청구권이 소급하여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수표법 제2조 제3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반대로 발행지에 관하여 아무러한 표시가 없는때에는 지급지를 발행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건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원인관계로 인한청구 등에 의하면 모르되 수표금의 상환은 구할 수는 없다는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