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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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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표권 없는 상무이사의 법률행위에 상법 제395조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대표권 없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395조는 적용되지 않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상무이사 소외 1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인장을 위조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소외 3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
  • 소외 3은 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심은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3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어음금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권 없는 상무이사의 법률행위에 상법 제395조 적용 여부

  • 상법 제395조는 상무이사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규정임.
  •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원심이 소외 1이 상무이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지, 또는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했는지 밝히지 않고 상법 제395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95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검토

  • 본 판결은 상법 제395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명의대여와 대리행위의 구분을 통해 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짐을 강조하여, 실무상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판단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 회사는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가 대리행위의 외관을 띠는 경우, 상법 제395조가 아닌 민법상 대리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회사대표 이사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에 상법 제39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본조는 상무이사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방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0. 선고 67나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약속어음은 피고회사 상무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인장을 위조한 후 자의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 명의로 소외 3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고, 소외 3은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소외 1에게 당시 회사의 기채권이나, 회사명의 어음의 발행권 등의 대표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3에 대하여 소외 1의 어음발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인즉, 소외 3은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교부받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역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5조는 상무이사 기타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회사 상무이사로서 이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교부를 하였는가 또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위 어음을 발행교부 하였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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