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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액 산정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한 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23세 7개월의 남성으로, 1964. 11. 18. 군에 입대하여 2년 6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후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예정이었음.
  • 피해자는 제대 6개월 전인 1966. 11. 16. 사망함.
  • 피해자의 평균 여명은 35.21년으로 58세까지 생존 가능하며, 가동 연한은 55세까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법성

  • 원심은 사망 시점부터 가동 연한인 55세까지(1966. 11.부터 1968. 4.까지) 377개월이 되고, 사망 시점부터 제대 시점까지 6개월이 됨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음.
  • 그러나 원심이 정한 총 가동 월수 수치 2,309,292는 389개월의 현가치에 해당하여,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음.
  •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검토

  • 이 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동 연한 및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한 정확한 계산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 시 총 가동 월수와 현가치 산정의 오류가 손해배상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8. 선고 67나11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자로서 23세 7개월되던 때에 사망하였으니 평균여명은 35.21년으로서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며, 1964.11.18에 군에 입대하여 2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인데, 제대이전인 1966.11.16에 사망하므로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사망하였는바, 사망시로 부터 가동년한인 55세까지(1966.11.부터 1968.4.까지) 377개월이 되며, 위 사망시부터 제대시까지 6월이 됨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총가동월수 수치-군복무월수 수치)×4,700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한 총가동월수수치는 2,309,292로서 389월의 현가치이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그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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