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자로서 23세 7개월되던 때에 사망하였으니 평균여명은 35.21년으로서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며, 1964.11.18에 군에 입대하여 2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인데, 제대이전인 1966.11.16에 사망하므로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사망하였는바, 사망시로 부터 가동년한인 55세까지(1966.11.부터 1968.4.까지) 377개월이 되며, 위 사망시부터 제대시까지 6월이 됨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총가동월수 수치-군복무월수 수치)×4,700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한 총가동월수수치는 2,309,292로서 389월의 현가치이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그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