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형성력 및 제3자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취소된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 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단기 4294.11.23 선고 단기 4293.행상 제41호 판결)에 의해 취소됨.
  • 위 매매계약은 소외 2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 재산 반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체결된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이었음.
  • 피고들은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의 3년 이내 결격사유 발견 규정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에 관한 것임.
  • 본건 매매계약 취소는 소외 1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인장 위조로 인한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이었음.
  •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판결의 설시는 부당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전항의 결격사항은 당해 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형성력 및 제3자 효력

  •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침.
  •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임.
  • 따라서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등에게 위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10조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10조
  • 대법원 단기 4294.11.23 선고 단기 4293.행상 제41호 판결

피고들의 소외 회사와의 합의 주장

  • 피고들이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해당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임.
  • 그러나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건에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취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 효력 상실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행정처분 취소의 원인이 착오와 같이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민법 제110조)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행정법상 취소의 특수성을 인정함.
  •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취소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재판요지

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

참조판례

1966.11.23. 선고 4293행상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고와 제1심피고 소외 1 사이의 본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58. 8. 27.에 있었을 테고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3년이 지난후인 1961. 11. 23. 자의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논지가 지적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에 “전항의 결격사항은 당해 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같은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과의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었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간의 위 매매계약은 소외 2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원고명의의 허위재산 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여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소외 1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의 설시는 부당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정당함에 돌아가고 논지 이유 없다. 제2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단기 4294.11.23 선고 단기 4293.행상 제41호 판결,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단기4292.5.10 선고, 동원 단기4292년 행 제76호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등에게는 위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10조의 법리는 적응될 수 없다는 원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피고들이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위 소외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인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인없이 경료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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