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의 처분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3. 31. 부산시장으로부터 대한극장 설치 허가를 받았음.
  • 부산시장은 1966. 6. 24. 위 극장 200미터 이내에 피고보조참가인 1이 경영하는 동보유치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극장 허가를 취소함.
  • 동보유치원은 1966. 2. 16.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에 의해 설립 인가되었음.
  • 원고는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음.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을 전결로 인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 권한 및 효력

  •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설립,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임.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음.
  •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을 전결로 인가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임.
  • 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의 처분임.
  • 문교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교육법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유치원 설립 인가나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훈령이나 통첩을 발할 수 없음.
  • 법원은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누2 판결
  • 공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교육법 제24조 제2호
  • 교육법 제33조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기관 설립 인가와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에 있어 권한 위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교육감의 전결 처분이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보아 당연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법리를 적용한 사례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상위 기관(문교부장관)이라 할지라도 법령이 정한 하위 기관의 권한 범위를 침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교육감이 당해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없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재판요지

교육감이 당해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없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교육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
대구고등 1968. 11. 5. 선고 67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것은 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1과 같은 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피고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치 않았고 그외 피고보조참가인 1은 그 이유서를 2회 제출하였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66.3.31 부산 시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았던 상설 공설장인 대한극장에 관하여 동 시장이 그 해 6.24자로 위 극장의 200미터 이내의 지점에 그 허가전인 그해 2.16.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피고보조참가인 1 경영의 동보유치원이 존재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허가를 당시 시행중이던 공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취소하게 되었던 사실과,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제기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 및 교육법 제24조 제2호, 제33조의 규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설립,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이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인바(위 판결이 채택한 갑 제2호증인 당원 67누2 사건의 판결이 명시한 견해)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 ○○○은 동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하여 전기 유치원의 설립을 전결로서 인가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확정함으로써 위 유치원의 설립 인가는 권한 없는 교육감의 처분이었으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을 제3호증 중의 2의 3의 '라'항과 을 제1호증의 제2조 제7호에 의거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항변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그 증언은 교육법의 전시 각 법조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이었다)을 배척하고 위 을호 각 증의 기재 내용(동 호증들을 민사소송상의 소위 처분문서였다고는 할 수 없다)들만으로써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문교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교육법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유치원의 설립의 인가나 그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훈령이나 통첩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며, 기록상의 배척증거들에 관한 원판시 부분에 그 증거들의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였다거나 위 판결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으며,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 인정에 법리의 오해와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위 배척증거들의 내용과 그 가치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각 증거들의 내용과 그 가치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각 증거들의 내용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그 각 소론의 제1점 부분)의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이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 ○○○에 대한 전기 유치원의 설립 인가가 교육법의 전기 각 법조에 저촉되며 또 피고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상 그 인가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인 즉, 위 판결이 그것을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소론 중 그 인가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것이었을 뿐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될 만한 하자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위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그 각 소론 제2점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상 원판결의 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 보정 또는 인가된 것이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판시내용에 피고보조참가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거나, 피고위원회가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육감에 대한 관한 위임에 관한 결의문서를 은익하고 원심 법정에 현출시키지 않은 사실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의 소론중 위 각 사항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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