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판시 재선거 실시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관포어업협동조합 총대회에서 1968.3.25 같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68.3.30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그 인가 신청을 경유청인 거제군에 제출하였던 바,
위 인가신청서가 아직도 피고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피고는 정당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 조합장을 재선거하라는 지시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관포어업협동조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합장의 선출이 있었고, 원고가 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무관청의 거제군수를 통하여 한 재선거 실시지시는 거제군수의 일방적인 보고에 의하여 발한 것이고, 재선거 실시여부는 조합총대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위 재선거지시 그 자체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지시만으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관포어업협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인가 신청을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결국 원고가 제출한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을 좀더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 심판을 받고저 하는소송목적물의 범위 내용을 확정지워 이에 따른 심판을 하여야 할 터인데, 다만 지시라는 문자에만 구애되어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하나의 권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 해태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