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누151 판결 행정처분취소결정취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면제 요건 및 노동위원회 승인처분의 행정처분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승인 또는 그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사실관계
-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승인 또는 승인 신청 배척 처분이 실체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원고 대리인들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해석 및 노동위원회 승인처분의 행정처분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승인 또는 그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60/100 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단서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
- 이는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야 하고, ②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병립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승인 유무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수당 지급 채권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법원의 판단:
-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관계 당사자들의 수당 지급 채권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 원심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5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면제 요건 중 노동위원회의 승인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단순한 확인적 성격이 아니라,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 면제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임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함.
-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 시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신중하게 이행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판요지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이다.참조판례
1963.12.12 선고 63다54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휴업지불에 관한 승인이나 그 승인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원래 사용자측이 부득이한 휴업사유가 있다 하여 근로자를 휴업케 하여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도로서 노동위원회의 위 승인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체적으로 발생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위 승인이 없다 하여 휴업수
당의 지급의무가 실체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제의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이 있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어느 모로 보거나,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려면, 첫째로 그 사업 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여야 하고, 다음 둘째로 이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렇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 요건은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있어서 병립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승인의 유무는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의 승인이나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5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