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소송법상 '수소법원'의 개념 및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은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다르더라도 적법함.
  • 특별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제1심 법원의 "소외 1을 원고 시천교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와는 별도로 신청된 소외 2의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을 하였음.
  • 특별항고인은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 당시 본안 소송사건이 원심에 계속 중이었고, 본안사건은 원심 제7부에,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은 원심 제9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개임 결정을 한 재판부가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의 "수소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의 "수소법원"의 개념

  • 쟁점: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
  • 판단: 본건 개임 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가 본안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원심법원의 재판부와 다르다 하더라도, 본건 개임 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58조 소정의 수소법원에 해당함. 따라서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을 할 수소법원은 그 본안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특별대리인 개임 신청 및 결정의 성격

  • 쟁점: 특별대리인 개임 신청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 외에는 불복할 수 없음. 개임신청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개임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가사 법원이 그 개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특별항고는 가능), 개임신청을 이용하여 개임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역시 불복할 수 없음(특별항고는 가능).
  •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직권발동 촉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특별대리인 개임 결정을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수소법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특정 재판부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대리인 선임 및 개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 특별대리인 개임 신청이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개임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꾀한 것으로 판단됨.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의 개념

재판요지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는 항고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의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 1968. 12. 13.자 68라38 결정

주 문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나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 (그 선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는 불복할 수 있다) 개임선청이 있다하여도 이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개임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법원이 그 개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을 것이며(단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이상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특별항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임신청을 이용하여 개임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역시 불복할 수 없다(단 특별항고는 가능함)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미 본안 소송이 제기 되었고 또는 항소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을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할 당시 이미 본건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안 소송사건은 원심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며 (위의 항소된 본안사건은 원심의 제7부에 계속중이고 본건의 특별 대리인개임 결정은 원심의 제9부에서 하였다는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법원의 "소외 1을 원고 시천교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에 대하여서의 불복항고와는 별도로 신청된 소외 2의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에 의하여 본건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임신청이 법원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직권발동 촉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특별대리인 개임결정을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본건의 개임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가 본안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원심법원의 재판부와 다르다하더라도 본건 개임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58조 소정의 수소법원에 해당된다 할 것인 즉,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할 수소법원은 그 본안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개임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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