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출원 전 공지·공연 실시된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 가공품)가 특허출원 전인 1964. 8. 19.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군산세관장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함.
  •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14호증 등을 근거로 1965. 5. 초부터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 법리: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 8. 19. 수출면허를 받아 일본 오사카에 수출되었고 같은 달 20일 출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1965. 5. 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된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 8. 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함.
    • 을 제14호증(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의 확인서)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기관에서 발행되었고, 그 내용만으로는 갑 제1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할 정도가 아님.
    • 따라서 원심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신규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특허출원 전 국내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수출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발명의 공연 실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해당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원심이 특정 증거(갑 제11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발명이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특허출원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

재판요지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5조

참조판례

1964.10.22 선고 69후45 판결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덕창산업 주식회사 외 9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국 1967. 9. 23. 66항고심판 3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등 대리인 변리사 주리회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는 1966.5.12자 군산세관장이 확인한 수출품 확인증명서이며, 이에 기재된 내용은 미화주식회사에서 유첨물의 교결포(요꼬비 기식 가공품)를 1964.8.19자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면허 번호 제G-20-6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이 수출품은 행선지는 일본국 대판으로 표시되어있음을 알 수 가있고, 그 행선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대판세관장은 1965.5초부터 우리나라와 요꼬비기 가공품을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또 을 제14호증인 1967.523자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소외인의 확인하는바에 의하면, 시보리에 관한 관계기관 서적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요꼬비기홀치기는 1965.5초부터 생산되어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요꼬비기식 교결포를 일본국으로 수출하게 된것은 1965.5초라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가공품)를 이 사건 특허출원전인 1964.8.19에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군산세관장 확인서 (갑 제11호증)는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이 사건특허무효의 증거로 신빙성있게 채증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8.19. 수출면허를 받아 일본국 대판에 수출케 되어 같은 달 20 출항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으며, 설사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용한다하여 일본국대판에 1965.5.5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적어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되어있는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8.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내용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이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는 갑 제11호증의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없게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보여지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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