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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 누락의 위법성 및 상소권 회복 불허 결정

결과 요약

  •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에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재판을 누락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상소권 회복청구를 불허하며, 상소권 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미결구금일수 중 1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형 집행이 정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이 구속됨.
  • 원심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재판을 누락함.
  • 재항고인은 1967. 7. 20.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음 날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

  • 법리: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을 경우,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상소권 회복청구를 불허하면서 미결구금일수 산입 재판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 결정을 취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 "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상소제기 또는 상소회복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상소권 회복청구의 허가 요건

  • 법리: 상소권 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허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47조의 규정은 재항고에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상소권 회복청구로 인해 구속된 경우, 설령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구금된 기간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상소권 회복청구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재확인하여, 단순한 상소 기간 도과가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명시함. 이는 상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 변호인은 상소권 회복청구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소권 회복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피해야 함.

판시사항

상소권 회복청구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동 사건의 허, 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 영장집행으로 인한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을 경우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 1967. 7. 29. 선고 67노10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상소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상소권 회복청구 이후의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중 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으로부터의 상소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재판이 없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불허한다고만 주문에 표시한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어서 원결정은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967.7.20 원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상소권 포기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상소권 회복청구를 허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4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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