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7. 3. 17. 선고 66라783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함으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목적물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 압류의 목적되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