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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집행정지 가처분 불허

결과 요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
  • 원심은 이와 같은 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의 성격 및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

  • 쟁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함.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음.
    •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함.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목적물은 압류 행정처분이 아니라 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구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은 압류처분 자체가 아닌 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소송법(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의 영역임을 강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우회적인 집행정지를 불허함으로써 법원의 관할 및 절차의 명확성을 유지함.
  •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0조 제1하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3. 17. 선고 66라7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함으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목적물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 압류의 목적되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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