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2. 6. 선고 67마12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 목적물 평가기관의 잘못과 경락허가 결정의 관계
결과 요약
- 경매 목적물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더라도 적법한 저감 절차를 거쳐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허가 결정에 영향이 없음.
사실관계
- 경매기일 공고 후 법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경매가 실시되었음.
- 경매법원은 법원집달리로 하여금 본건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
- 경매 신청인이 없어 경매가 불능되자,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 목적물 평가기관의 잘못이 경락허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법리: 경매 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더라도, 적법한 저감 절차를 밟아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본건의 경우, 경매법원이 법원집달리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고, 경매 불능 후 저감 절차를 거쳐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락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평가기관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후속 절차(저감 및 경락)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최종 경락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경락허가 결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최종 경락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재판요지
경매목적물에 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저감절차를 밟아 그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낙을 한 경우에는 그 경낙허가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참조판례
1968.1.25 결정 67마1275 결정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후 법정 기간 이 경과된 후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집달리로 하여 금 본건 목적물을 평가케하고, 그 평가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신립인이 없는 관계로 경매가 불능되자 이를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결과 그 저감된 가격이상으로서, 경락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가사 본건 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이라 인정된 즉,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