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도97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반공법 위반죄에 대한 자격정지형 병과 누락의 위법성 및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찬양, 동조), 밀항단속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짐.
- 원심은 피고인의 형이 일본 조총련 간부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의 활동에 찬동·동조했거나, 일본에서 받은 돈이 공산주의 침투 공작금이라는 점, 귀국 목적이 공산주의 침투 지령 수행이라는 점(검사의 제2,3,4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공법 위반죄에 대한 자격정지형 병과 의무
- 쟁점: 반공법 위반죄에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반공법 제16조는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준용하므로, 반공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함.
-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반공법 제16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준용한다.
- 국가보안법 제11조: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 상고 이유
- 쟁점: 원심이 검사의 공소사실(피고인의 공산주의 활동 및 공작금 수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소론 증거들을 채용하지 않은 취지가 분명하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형이 조총련 간부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찬동·동조, 공작금 수수, 공산주의 침투 지령 수행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미흡함.
- 판단: 원판결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논지는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반공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 결정 시 자격정지형 병과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의 준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의 정확한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 또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유무 및 법리 적용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판시사항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재판요지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7. 4. 선고 67노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가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위반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는 필수적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찬양, 동조), 밀항단속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죄로 징역2년에 처하면서 자격정지형을 병과 하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취지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소론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활동에 찬동, 동조하였다거나, 또는 일본국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일화 돈200만원이 피고인이 부산에서의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공작금으로 받은 돈이며, 1965.11.17.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간 것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공산주의 침투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 것이었다는 사실(검사의 제2,3,4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자료라고는 단정하기 미흡하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검사의 상고는 위에서 본 제1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