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45 판결 폭행,폭행치사
폭행치사 사건에서 고혈압 환자의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지면에 전도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함.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75일을 징역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구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함.
- 피해자는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다음날 고혈압 증세와 두통을 호소함.
- 피해자는 병세 악화로 1966. 5. 7.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함.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고혈압 등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 적은 자극에도 치명적인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 없이도 전도 시의 자극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지면에 전도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피해자가 전도 시의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음이 인정됨.
- 피해자의 두부에 외적인 타박상이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전도 시의 자극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기각의 결정)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의 특이체질(고혈압)을 고려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임.
- 직접적인 폭행 부위의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충격(전도)이 피해자의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가해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취약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을 보여줌.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되, 본 판례와 같이 폭행 행위가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판시사항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재판요지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0. 선고 66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이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뺨을 2회 경하게 구타한 것은 손자 같은 연소자가 촌로에 대하여 당신 운운 하면서 반항하므로, 이를 훈계하기 위함인즉 이와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림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중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원심인정과 같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한 제1심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원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 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하였다는 사실과 제1심의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면에 전도되자 숨도 못쉬고 의식을 잃었고, 폭행당하던 다음날인 4.29 의사 공소외 6의 진료를 받을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1966.5.7 11시 35분경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 감정인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에도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체와 같이 고혈압증, 심근비대등을 결과하는 순환장애가 있을경우에는 적은 자극에 의하여도 쉽게 치사할 수 있는 혈관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두부에 외적인 타복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때에 평소부터 고혈압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전도시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형책을 지운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