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65. 6. 6. 공소외 1과 공소외 2 간의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하도록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5만원을 받은 후 위 사건을 위임받음.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전화로 위 사건에 관한 연락을 하고, 공소외 2 측 증인 세 사람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등 민사소송 및 수사사건을 대리함.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화 연락은 민사소송 대리로 볼 수 없고, 고발은 수사 중인 사건 대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의 '수사 중인 사건'의 범위
법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됨.
법원의 판단: 원심은 고발을 수사 중인 사건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고소·고발 행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대리 행위로 보아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법의를 오해하여 의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범하였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1조 제2호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 대리 행위의 범위
법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그 행위가 비록 전화 연락에 그치지 않고 일련의 고소·고발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전체적으로 민사소송 대리 행위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민사소송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 연락뿐만 아니라 위증 고발 등 일련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 수임 사건을 위하여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특히 고소·고발과 같이 수사의 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원심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법률의 의미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65.6.6 공소외 1과 동인과 공소외 2 간의 토지인도 청구소송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하도록 30만원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위임받아, 대구고등법원에 전화로 위 사건에 관한 연락을 하고, 1965.6.6엔 경비의 일부로 5만원을 받았으며, 그 뒤에 두번에 걸쳐 위 민사소송사건에서의 공소외 2 측 증인 세 사람을 위증하였다고 피고인 이름의 고발장을 내어 위 소송사건과 수사사건을 각 대리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에서 증인 공소외 3의 1심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외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날자에 전화를 한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동 민사소송사건이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후로서, 그 판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또 그 날은 휴일이어서 건 전화는 통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다하더라도 위 전화한 일로서 동 민사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요 대리하였다는 수사사건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대리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에서는 처음에 고발장을 낸 때는 고발로서 시작하는 사건이 수사중인 사건으로 일러질 수는 없다 할것이고, 추가로 위증자를 더하여 고발한 때에는 위 처음의 고발같은것이 원인이 되어서 당초 고발되지 아니하였던 관계 증인들에 대하여도 내사나 수사같은 일이 착수되어 있었다는 사정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은 이건에 있어선 위 추가 고발을 일러서도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이른바 대리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하므로, 원심이 위의 공소사실을 유죄인정 하였음은 아마도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을 선뜻보아 그 해석을 잘못한 끝에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의하여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 간의 민사소송수임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대리하였다는 행위는 비단 대구고등법원에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비롯하여 공소외 2 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일련의 행위까지도 위 사건을 위하여 취한 것으로 이에 포함시킨 것임이 분명하며, 또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제1조 제2호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만연히 전기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서 죄증이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원심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의 법의를 오해하여 의률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