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몽리민의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유지 물 사용으로 인한 용수지역권 취득 및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960. 3. 8. 전북 (주소 생략) 유지 194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인은 1966. 4. 25. 위 유지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유지 제방 약 3미터를 삽으로 파서 물을 전부 흘려보내, 유지 밑 경작자들이 저수를 이용할 수 없게 함.
  • 원심은 몽리민들이 유지 물을 사용할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없으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했더라도 사유지이므로 수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몽리민의 용수지역권 취득 및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온 경우,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94조,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 취득기간의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이러한 몽리 농민들은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함.
  • 원심이 몽리민들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리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부칙 제2조: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취득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92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390조(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때에는 본법원은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7조(재심청구):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몽리민들이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한 경우,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습법상 수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민법상 지역권 취득시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농업용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임.
  • 이는 농업 공동체의 오랜 관행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

재판요지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나.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본법 부칙 제2조, 본조, 본법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주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주소 생략)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 10:00경 위 유지의 제방 약3미터가량을 삽으로 파서 결귀하여 그 유지에 담겨져있는 물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어서 그 유지의 밑에 있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할수 없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하던 몽리민 공소외 2외 140여명이 본건 유지상의 물을 사용할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가사 위 몽리민들이 장구한 시일동안(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지라도 이 유지가 사유지에 속하여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몽리민들이 곧 위의 유지의 물을 사용할수 있는 수리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수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위행위는 본건 몽리민의 수리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고있는 바와같이 본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온 것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94조, 제245조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본건농지의 소유자들은 본건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이러한 몽리농민들은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몽리민들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리권자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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