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도1458 판결 살인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의 위법성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함.
-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 위반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법원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97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법률상 주장을 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함.
판시사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실례재판요지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31. 선고 67노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원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즉, 정당방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제95장 참조). 이러한 주장은 이를테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마땅하겠거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