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도1133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
사병 급식용 식량 보관 책임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은 피고인이 해당 식량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속대의 일종계직에 있는 자로서,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았음.
- 피고인은 국가 소유인 사병 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식량을 처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보관'의 의미
- 피고인이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았으므로, 국가 소유의 식량을 사실상 지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보관 식량 처분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본건 양곡에 대한 법률상 점유권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432조: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형법 제57조: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참고사실
- 피고인 측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해당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횡령죄의 '보관' 개념을 사실상의 지배력 유무로 판단하여, 직무상 보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절도죄 해당 여부에 대한 논지는, 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기준 중 '점유'의 개념을 명확히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영득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자의 동 식량 보관 책임재판요지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사병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성립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제21사단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7. 8. 4. 선고 67고군형항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속대의 일종계직에 있는 자로서,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보관식량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률처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양곡에 대한 법률상 점유권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