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향응, 사교적 의례 일탈 시 뇌물수수 인정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주식 향응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함.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주식 향응과 금전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 향응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식 향응 수수 행위를 뇌물수수로 인정하고, 주식 향응과 금전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주식 향응의 뇌물성

  • 법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향응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주식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주식 향응과 금전 수수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 법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주식 향응과 금전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행위에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뇌물수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주식 형태의 향응도 금전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향응 및 금전 수수를 하나의 뇌물수수죄로 처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유지와 관련하여 향응 수수 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주식의 향응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뇌물수수로 인정되는 실례

재판요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김천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7. 8. 10. 선고 66노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 인정사실중 주식의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주식의 향응과 금전의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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