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6. 선고 67도11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상 자수 판단 및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2들이 미리 작성한 허위 문서(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 전제하의 탄피 50톤 불출 요청)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공소외 3 명의의 서명을 위조함.
- 피고인 2는 탄피 부정처분 사실이 군용물 횡령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수함.
- 피고인 1(육군중령)의 심판부는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심판관 육군소령, 법무사 3인으로 구성됨.
- 이 사건은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있었고, 환송 전 원심 재판관이 환송 후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 1의 사기죄와 피고인 2의 군용물 횡령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2. 공문서위조죄 인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이 정당한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3. 자수 진술에 대한 판단 누락 및 형 감면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지, 임의적 감면사유(자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는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며, 자수와 같이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음."
-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64. 5. 12. 선고 64도126 판결
4. 군법회의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법무사 제외)이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육군중령인 피고인 1을 심판함에 있어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심판관 육군소령 및 법무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5. 환송판결 전 재판관의 환송 후 재판 관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환송판결 전의 원심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한 것이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환송판결 전의 원심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더라도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17조
검토
- 본 판결은 군법회의법상 자수 진술에 대한 판단 의무와 형 감면의 범위, 군법회의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환송 후 재판관의 관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판단하거나 형을 감면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자수 제도의 취지와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군법회의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부 구성 기준을 제시하여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함.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자수진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한 실례
나. 재판부구성이 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다. 환송판결전의 재판관이 환송후 재판관으로 관여했다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실례참조판례
1964.5.12 선고 64도126 판결대법원
판결
원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7. 14. 선고, 1967. 7. 22. 관할관확인, 67고군형항284 판결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1968.1.16 접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2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횡령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 1이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2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위원장 공소외 3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탄피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고 ○○위원장 공소외 3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자수했다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4.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 1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공소외 4, 심판관 육군소령 공소외 5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 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환송 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