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 사석 발언 및 면전 모욕

결과 요약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석에서의 직무상 발언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상관의 면전에서 한 발언에 의한 모욕도 성립함을 명확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측은 사석에서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형이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

  •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
  • 피고인 측의 주장은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음.
  • 소론과 같은 사정 및 본건 범행의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석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존중 의무가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음을 시사함.
  • 선고유예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상고가 기각된 점은, 법원이 상관모욕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

재판요지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21사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30. 선고 67고군형항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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