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객체를 부녀로 한 형법 규정의 헌법 합치성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이 헌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와 강도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측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변호인 측은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변호인 측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객체를 부녀로 규정한 형법 제297조가 헌법 제9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함.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있는 차등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비추어 강간이 남성에 의해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는 일반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 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인정하고 여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과 같음. 따라서 형법 제297조는 헌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강간치상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강도죄에 해당하며, 양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따라서 양 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4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당시 사회의 성별 역할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남성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판결은 과거의 법적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판시사항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규정한 경우와 헌법 제9조 제1항

재판요지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특권을 가지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한 일반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있는 차등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고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인정하고 여자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과 같다.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0. 선고 66노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2(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헌법 제9조제 1항에서, 법앞에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명하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등의 차이로 인하여, 혹은 특권을 가지고, 혹은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것이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한 일반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있는 차등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것은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인정하고 여자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같이, 형법 제297조도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같이, 형법 제297조도 헌법 제9조에 위반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변호인의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강간치상죄와 강도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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