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982 판결 건물수거등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및 판결 경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인정함.
- 판결 경정의 절차가 적법하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9. 1. 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1965.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들은 위 등기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소외 1 명의로 원고의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위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 피고들은 소외 1과 피고 1 간의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묵시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함.
- 1심 판결은 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점거한 건물의 표시를 특정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음.
- 원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판결로써 경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판단
-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의 허물이 없음을 확인함.
- 을 제2호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가장매매 주장을 수긍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임대차계약 승계 주장의 배척
-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1 간의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묵시적으로 계승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에도 소외 1이 치료를 받도록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결 경정의 적법성
-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을 할 법원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이 1심 감정 결과에 의하여 건물을 특정하지 않아 오류가 명백하며, 결정으로 경정할 사항을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위배되고,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으며, 소송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7조: 판결 중 본조 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2조: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184조: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가장매매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계약 승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확고히 인정함.
- 특히, 판결 경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해석을 통해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의 유연성을 보여줌. 이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을 시사함.
- 판결 경정의 방식이 결정이 아닌 판결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한 오류 시정이라면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경정결정재판요지
판결중 본조 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3. 30. 선고 66나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59.1.4. 그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65.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등기가 가장매매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등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한 허물을 찾아볼수 없고,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소외 한일은행 에게대한 채무를 위하여 여러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으로서 피고등의 위 주장을 수긍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로 동 호증을 배척한것으로 볼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1간의 이건 대지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계승하였다는 피고등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한 후에도 위 소외 1이 치료를 받도록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 심리하지 않었다하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5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판결의 결정을 할 법원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중 동조 소정의 사유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설시할 이유가 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항소기각 할 뜻을 설시한 다음, 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로 나타난 피고들의 점거한 건물의표시가 원판결 도면과 같으므로, 이를 경정할 뜻을 설시하고, 주문에서 그 건물의 위치와 건평수를 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 6차 변론시 원고가 위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의하여 건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동조 소정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고, 결정으로 경정할 사항을 위와같이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된 것이라 비난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조에 위배하고,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고, 소송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7,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2조, 동제184조 위배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원심이 원고청구의 1부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