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966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가처분 취소 신청에 있어 사정변경 판단 기준 및 상표권 취소의 효력
결과 요약
- 상표권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소급효가 없음.
- 가처분 결정 이후 피보전권리 중 일부 상표권이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실이나 소급효가 없는 취소 사유는 가처분 취소의 사정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의 상표들에 대해 피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가처분 결정 이후 피신청인의 일부 등록상표(등록번호 4 생략)가 무효로 확정되었고, 다른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 심결이 있었으나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었음.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 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 판단 기준
- 법리: 가처분 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이 취소 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가처분된 상표와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병존을 허용하는 뜻이라고 볼 수 없음.
-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권의 보전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므로,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처분 취소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한 취소 심결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었으므로, 취소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음.
- 원심 변론 종결 후에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한 취소 심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실이므로 가처분 취소의 사정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
-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취소의 사정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
상표권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상표권이 취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상실하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 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상표권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심 변론 종결 후 취소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 취소 신청 시 사정변경의 판단 기준 시점과 상표권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 가처분 취소의 사정변경은 원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 발생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상표권 취소의 효력이 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취소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강조함.
- 이는 가처분 등 잠정적 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표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이한 가처분 취소와 상표권 취소의 효과재판요지
상표권이 취소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상실하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 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신청인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을 제3,4호증(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표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이 된 이유는 동 상표들이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1 생략) 및 그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및 (등록번호 3 생략)의 각 상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위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또 (등록번호 1 생략) 역시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 심결이 있었고, 그 심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하여 동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된 상표와, 위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와의 병존을 허용하는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론주장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 이유가 될 수 없으니, 원판결이 신청인 주장의 이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피보전권리인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은 무효로 확정되고,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은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가처분을 유지할수 없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사정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 족한 것이고, 신청인은 본건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1961.4.17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론 화해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이유로 하여, 사정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일건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위 화해계약이 해제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소을 제2,3호증(본건 가처분을 인가한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이유는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권의 침해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각 상표권의 보전도 아울러 하고저 하는데 있음을 능히 엿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4.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4점 및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제2,3점에 대한 판단, (배정현및 같은 대리인 한환진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및 그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3 생략)의 각 상표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후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유효히 존속중에 있는 것이며, 다만 그중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하여서는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어 취소로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상표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상표권은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본건 피보전 권리중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만 무효로 확정이 되었고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의 상표등록은 엄연히 유효히 존속중인 것이므로, 원판결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본건 취소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 선고후에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한 특허국 항고심판부의 취소심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심변론 종결후의 사실일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고, 또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에 관하여서 소론과 같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취소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위에서 본 사유로서는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