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 2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작성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동 소외 1이 위 복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가 다시 위 소외 1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