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판결문의 전후를 통람할때,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각서에 의하여, 1964.7.3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 2에게 본건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같은 달 13일까지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다는 약정의, 두개의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 1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2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의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 하다는 하자가 없어,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담보권을 표상하는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1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그 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못할 바 아님이 엿보이므로,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본 바와는 달리 평가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갑 제3호증의3(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론과 같이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고,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는 갑 제3호증의 2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동 호증의 기재부분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는것이다)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 1이 원고 2의 승낙없이 임의로 본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 제3호증의 3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