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 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지번 1 생략)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번 1 생략)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지번 2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지번 1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지번 1 생략)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