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및 경정등기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부동산 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와 근사성이 없어 무효인 경우, 경정등기 또한 무효임을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산시 ○○동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함.
  • 원 소유자 소외 1은 1956. 5. 19.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소재 지번을 착오로 (지번 2 생략)으로 기재함.
  • 이후 소외 2를 거쳐 원고가 1966. 2. 23. 위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6.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66. 3. 14. 위 건물의 소재 지번 표시를 (지번 1 생략)으로 경정등기함.
  • 원심은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및 경정등기의 허용 범위

  • 부동산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근사성이 있어야 함.
  •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됨.
  •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 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임.
  • 본 사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시 표시된 지번 (지번 2 생략)과 실지 소재 지번 (지번 1 생략)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보존등기는 무효임.
  • 따라서 이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후에 지번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 폐기)

참고사실

  • 본 판결은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권리관계와의 '근사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근사성이 결여된 경우 경정등기 또한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 진정한 권리관계의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등기의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시로 볼 수 있음.
  • 비록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으나, 등기 유효요건 및 경정등기 법리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의 한 축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75.4.22.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 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지번 1 생략)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번 1 생략)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지번 2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지번 1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지번 1 생략)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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