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법 제235조 용수권자의 원천기지 및 위요토지 점유사용권 불인정

결과 요약

  • 민법 제235조는 상린자의 용수권을 규정할 뿐, 원천기지 및 그 위요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가 주장하는 우물 및 피고가 점유하는 계쟁대지 5평의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해당 우물을 가정용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피고는 지역권 설정 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함.
  • 피고는 본건 우물이 민법 제235조에서 말하는 상린자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공동 원천기지를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235조의 용수권과 원천기지 및 위요토지 점유사용권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235조는 상린자의 용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기지 및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까지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의 지역권 주장 내지 공동 원천기지 주장을 전제로 하는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원심 판결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35조 (용수권)

검토

  • 본 판결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 중 용수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함.
  • 용수권은 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한정되며, 원천이 위치한 토지 자체에 대한 점유사용권까지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과 용수권의 범위를 구분함.
  • 이는 상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와 용수권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민법 제235조의 용수권자의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재판요지

본조는 상인자의 용수권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3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우물은 물론 피고가 점유하는 본건 계쟁대지 5평의 토지가 원고 소유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는 바이므로 본건 우물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취지이며, 비록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가정용수로 그 우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본건 우물이 민법 제235조에서 말하는 상린자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라 하여도 동조는 상린자의 용수권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지역권의 주장 내지 공동 원천기지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항변을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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