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소유권·점유권 침해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민사소송으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 1동 2통 3동 동면 함박동 농명 1동 2동 농민들임.
- 원고들은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 피고의 전신인 각남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6개 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음.
- 정부 재정난으로 보조금 배정이 어렵게 되자, 원고들은 자체 부담으로 옥산지, 한박지, 옥척지 외 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 현재 6개 동 몽리면적 120정보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있음.
- 피고 조합은 현재에 이르러 과거의 수리사업인가에 기초하여 위 6개 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저수지 공사가 국가 재정 낭비, 부당한 수세 부담 야기, 그리고 저수지 설치로 인해 전, 답 27,648평이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들의 소유권,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청구함.
- 제1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소장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득권 침해는 이미 설치된 옥척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인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 농민의 수리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석명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리들의 침해 혹은 그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본건 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개량조합과 같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이 청구원인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실체적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이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토지개랑사업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재판요지
토지개량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1. 11. 선고 66나4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건 청구원인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 1동 2통 3동 동면 함박동 농명 1동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3.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아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자 위 6개동 농민들은 동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한박지, 옥척지 외 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 현재는 위 6개동의 몽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무용한 낭비와 앞으로 몽리구역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를 부담하게 하고 위 저수지설치로 인하여 전, 답, 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 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데 있고 제1심 8차구두변론조서(기록 297정)에 의하면 본권 청구원인은 소장 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됨으로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는 이미 설치된 옥척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인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본건 원고 등의 청구 중 원고 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 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리등의 침해 혹은 그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만연히 본건 청구는 일반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