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68 판결 손해배상
군인의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주번사관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여한 군인들이 귀대 중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64. 5. 17. 육군 제○○병기대대 △△중대 주번사관 소외 1 중위는 같은 중대 수송부 소속 사병들이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휴일에도 외출하지 못하는 등 노고가 많았음을 고려함.
- 미군 고문관 지도방문 및 미군 회계검열 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수송부 사병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할 목적으로, 선임하사 소외 2의 인솔 하에 야유회를 허락함.
- 야유회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직무집행 중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주번사관이 사병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야유회를 허락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야유회 귀대 중 발생한 사고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의 군사원호보상금 수령 여부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 3이 군사원호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직무집행 중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직무 관련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한 사례임.
- 이는 군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사기 함양을 위한 지휘관의 재량적 행위도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 새로운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상고심의 심리 범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사고의 발생을 직무집행중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재판요지
주번사관이 수송부소속 사병들은 다른 부처소속 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의 인솔로 야유케 한 후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병기대대 △△중대 소속중위 소외 1은 1964.5.17 같은 중대 주번사관으로 근무중 같은중대 수송부 소속 사병들은 다른부처 소속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뿐 아니라 특히 미군 고문관 지도방문 및 미군 회계검열시에는 우수하게 검열을 받았으므로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인 소외 2의 인솔 야유케 하게하여 귀대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원고 3이 군사원호보상금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