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소외인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