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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범위에 대한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들(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원고 소유 유지의 전 소유자에게 1947. 7. 18. 관개용수 급수료를 일시 지급하고 계속 용수해 옴.
  • 피고들은 민법 제2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용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민법 제233조가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용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233조 용수권 승계의 적용 범위

  • 법리: 민법 제233조는 농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이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함. 이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들과 전 소유자 사이에 용수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233조가 계약에 의한 용수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용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에 의해 설정된 용수권 또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는 용수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농업 활동에 필요한 물 사용 권리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임.
  • 원심이 민법 제233조의 해석을 협소하게 하여 계약상 용수권의 승계를 부정한 점을 대법원이 바로잡음.

판시사항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33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9명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소외인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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