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 별정우체국 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되어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신청인 계산으로 경영하는 우체국 청사로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우편법 제7조 소정우편 전용의 물건,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중에는 우체국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은 압류금지의 물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