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60 판결 손해배상
외조부의 외손자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외손자의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외조부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당연하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자와 피해 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1(외손자)이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 감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음.
- 원고 2(외조부)는 원고 1과 동일한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조부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 쟁점: 외손자의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외조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동일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는 외조부가 외손자의 중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외조부인 원고 2가 원고 1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판례: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 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함.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752조의 예시적 규정성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함.
- 특히,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동일 호적 및 동거라는 생활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의 개연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 공동체의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동일한 호적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부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재판요지
동일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는 외손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27. 선고 67나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원고 1의 외조부이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양인은 같은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그 외조부인 원고 2가 정신상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동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