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전병의 발포 행위가 상사의 허가나 군인의 단속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 1963. 1. 27. 15:30경, 육군 ○○○○대 소속 무전병 소외 1이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 사병과 함께 부대 근처 오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칼빈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출동함.
  • 오막살이집에서 벌목 80개를 발견하고 돌아오던 중, 17:20경 부근 △△부락 노상에서 소외 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고 무단벌목 여부를 시비함.
  • 소외 3이 도망하기 시작하자, 소외 1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소외 3의 우측을 향해 발사함.
  • 발사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 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행위가 공무수행 관련 행위인지 여부

  • 법리: 군인의 행위가 비록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군인에게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행위는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 벌채 단속 권한이 군인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사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는 소외 1이 소속 부대 근처의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무단 벌목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개입한 것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임.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상사의 지시를 벗어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군인의 직무상 행위 판단에 있어 외형적,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해자의 발포행위가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재판요지

육군 ○○○○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그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벌목의 단속권이 군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중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15. 선고 66나2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하 육군○○○○대소속 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1963.1.27 15:30경 소속부대 근처인 경기 (주소 생략)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막사리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없이 같은 대 병장 소외 2와 더불어 같은 대 내무반에 비치한 칼빙소총에 실탄을 쟁겨가지고 오막사리집에 가서 조사한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도중 같은 날 17:20경 부근 △△부락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소외 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자 무단벌목한 것이 아니냐고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 소외 3이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소외 1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하기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소외 3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 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또 무허가 벌채의 단속권한이 군인에게 없었다고 하여도 이를 단순히 소외 1의 사사로운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같은 사람의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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