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122 판결 손해배상
불치 중환자의 평균 여명에 따른 일시 지급 간호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이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가 사고로 불치의 중환자가 됨.
- 피고는 원고가 불치 중환자이므로 정상인의 평균 여명 기간까지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 청구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 및 치료비 일시 지급의 적법성
- 쟁점: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현재 의학 기술로는 피동적인 기동과 양호한 간호가 이루어진다면 불치 중환자도 자신의 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병증으로 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항생제 등의 발전과 양호한 간호가 있다면 여명을 다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를 일시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불치 중환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학적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존 여명을 판단하고 장래 치료비 및 간호비를 일시 지급하도록 인정한 사례임.
-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의학 기술의 발전과 현실적인 간호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 판단 시, 단순히 질병의 중증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대 의학 기술과 간호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36년간치의 치료 및 간호비용의 일시 지급청구를 인용한 실례재판요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비 및 간호비의 비용을 일반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5. 선고 67나107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는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전제아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매월 10,050원 상당의 치료 및 간호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이것의 36년간치의 비용을 일시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