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 철거 청구의 상대방

결과 요약

  • 임야 소유권에 기한 분묘 철거 청구는 현재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 피고가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변론종결 당시 관리처분권이 다른 자에게 있다면 피고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들 소유 임야 내에 피고가 설치한 분묘가 존재함.
  • 이 분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설치되었음.
  • 원심 변론종결 당시 분묘의 소유자는 소외인으로, 소외인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철거 청구의 상대방

  • 법리: 임야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 수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비록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분묘의 소유자인 소외인만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여 원고들의 임야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그 소외인만이 침해의 배제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최초 침해자일 뿐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서 '현재의 침해 상태'와 '침해의 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분묘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와 처분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최초 설치자보다는 현재의 관리처분권자가 방해배제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소유권 침해배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자

재판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할 수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8. 8. 선고 66나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유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본건 분묘가 원고들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터전을 잡아 본건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 수 있는 본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본건 분묘를 피고가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본건 분묘의 소유자인 소외인만이 본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여 원고들의 본건 임야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외인만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최초에 참해한 자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침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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