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유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본건 분묘가 원고들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터전을 잡아 본건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 수 있는 본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본건 분묘를 피고가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본건 분묘의 소유자인 소외인만이 본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여 원고들의 본건 임야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외인만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최초에 참해한 자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침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