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시와 같이 구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원고 소유의 원판시 각 토지를 제주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비 시행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각도로로 개설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또 구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4조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공공의용에 공하게된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규칙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이는 손해배상 청구로도 볼수있다)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할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