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용 토지 편입 시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청이 적법 절차를 거쳐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도로로 개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청구는 배척함이 타당하나, 손해배상 청구(손실보상 청구)마저 배척한 것은 부당함.
  •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제주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비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함.
  • 해당 토지는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 행정청이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한 경우, 그 소유자는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손실보상 청구로도 볼 수 있음)마저 배척한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손실보상 청구권
  •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된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토지 인도 청구는 배척하되 손실보상 청구는 인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는 향후 유사한 공공사업 시행 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공공의 용에 공하게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재판요지

행정청이 구 시가지계획령(폐)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지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한 경우에 그 소유자로서는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소유자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시와 같이 구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원고 소유의 원판시 각 토지를 제주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비 시행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각도로로 개설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또 구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4조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공공의용에 공하게된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규칙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이는 손해배상 청구로도 볼수있다)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할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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