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배상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자와 피해 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명 침해의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사실관계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은 손수레를 도로 우측에 세워두었음.
가해자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였음.
원고 1이 노동력의 40%를 상실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 국가배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
법리: 신 국가배상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음.
판단: 신 국가배상법 시행 후에 원심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신 국가배상법 시행 전 발생한 본건 사고에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1 판결
피해자 과실 유무
법리: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단: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은 손수레를 가해자 차량 진행에 지장 없는 도로 우측에 세워두었음을 인정하며, 피고가 피해자 과실을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 청구권 범위
법리: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 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판단: 원고 1이 중상해를 입음으로써 그의 모친, 배우자 또는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며, 민법 제752조의 해석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구 국가배상법과 신 국가배상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입증 책임을 강조하여, 과실 상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민법 제752조의 해석을 통해 생명 침해 외의 중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 청구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점이 중요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동법시행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성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으며, 동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동 판결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고있던 손수레는 본건 가해자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우칙에 세워저 있었음을 였볼수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피고가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신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원심변론이 종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적용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7.9.5 선고 67다1261 판결참조)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원판시와같이 노동력의 40%를 상실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음으로서, 동인의 모친, 배우자 또는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상고통을 받을것이라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것이며, 그리고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있는 취지가 아니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