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에는 어음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음.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로 인한 효력 유무
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음.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본건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으므로,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발행인의 착오나 다른 기재사항(서명날인, 지급지, 지급장소)이 존재하더라도, 발행지 기재 흠결이 치유되어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는 법리는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어음법 제75조: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약속어음이라는 뜻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 5. 지급지 6. 어음이 발행된 일자 7. 발행지 8. 발행인의 서명"
어음법 제76조: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의 기재가 없는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3.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 4.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주소를 발행지로 본다."
검토
본 판결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발행지 기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경우, 어음법 제76조 단서 조항에 따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보거나 발행인의 주소를 발행지로 보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어 예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함.
어음 발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재판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기재 사항중 하나라도 그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 한다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어음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아니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6조에 의하여,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소론과 같이 발행인인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또는 본건 어음에 발행인의 서명날인,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다 되어있다 하여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어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