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확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즉, 1965.11.12 일병 소외 1은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날 오전 7시 50분경 차가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에 있는 길에 이르렀는데 당시 거기서 5미터 앞에서는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위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피해자인 소외 2(원고들의 딸, 당시 만12세의 소녀 중학교 2년생) 이길 오른쪽 가 (갑 제6호증 참조)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종래 달려오던 속력 (시속 약10KM)을 줄이지 아니한 채 위의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고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 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서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12년의 소녀인 이상,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건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을 범한 셈이 되는 것이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