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행자의 우측통행 과실과 손해배상액 산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보행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1965. 11. 12. 오전 7시 50분경, 일병 소외 1이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 중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 길에서 사고 발생함.
  • 당시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피해자 소외 2(만 12세 중학교 2년생)는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인 길 오른쪽 가로 걸어가고 있었음.
  • 소외 1은 시속 약 10KM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기 위해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을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됨.
  • 결국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행자의 주의의무 및 과실상계

  • 쟁점: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측통행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우측통행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만 12세 소녀라 할지라도, 차량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 좌측통행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피해자가 사고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참작되어야 함.
    •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보행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2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규칙 준수의 주의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보행자의 좌측통행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재판요지

피해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8. 선고 66나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확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즉, 1965.11.12 일병 소외 1은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날 오전 7시 50분경 차가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에 있는 길에 이르렀는데 당시 거기서 5미터 앞에서는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위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피해자인 소외 2(원고들의 딸, 당시 만12세의 소녀 중학교 2년생) 이길 오른쪽 가 (갑 제6호증 참조)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종래 달려오던 속력 (시속 약10KM)을 줄이지 아니한 채 위의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고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 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서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12년의 소녀인 이상,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건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을 범한 셈이 되는 것이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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