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주장에 대한 증거로 보관증 제출 시 임치금 채권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188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이 이를 임치금 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65. 6. 21. 피고에게 1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소외 1은 위 채권을 1966. 5. 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갑 제1호증인 보관증을 제출함.
  •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150,000원의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임치금 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함.
  • 피고는 수치한 150,000원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 변경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는 임치금 채권 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이 임치금 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1호증인 보관증을 제출한 사실이 분명함.
    •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위 서증을 제출하였을 때 임치금 주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임치금 채권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8조 (구 민사소송법 제188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임치금 반환 의무 소멸 여부

  • 법리: 피고가 임치받은 돈을 자신의 용도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고 하여 임치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수치한 150,000원을 자신의 용도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고 하여 그 임치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될 이유는 없음.
    • 원심이 피고에게 임치금 150,000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과 제출하는 증거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특정 증거(보관증)의 제출이 당초 주장(대여금)의 실질적 변경(임치금)을 의미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처분권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가 당초 주장과 다소 상이한 경우에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나타냄.

판시사항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이를 임치금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88조

재판요지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치금 채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5. 26. 선고 66나4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돈 150,000원은 애초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 2 등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1 외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 증에 소외 1 귀하라고 수취인란에 기재된 것은 ( 소외 1이 임치인으로서 나중에 기입하였다 한다) 반드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기재가 아님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또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수취인란의 기재부분도 진정히 성립된 문서의 기재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증인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다) 원심이 이 부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1965.6.21 돈 1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채권을 1966.5.9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위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의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150,000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임치금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여 놓고, 그 증거로서는 갑 제1호 증인 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위의 서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꿔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임치금채권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수치한 돈150,000원을 자기자신의 용도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하여 그 임치인에게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그 임치금 15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증거자료의 인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취사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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