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55 판결 연대보증금
표현대리 성립 요건으로서 대리권 수여 범위 및 철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주채무자 소외 1은 1965. 5.경부터 원고들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함.
- 소외 1은 차용 시마다 피고에게 간청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작성, 기명날인 받아 소외 2에게 제출함.
- 1965. 10.경 피고가 더 이상 보증을 서주지 않으려 하자,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후 소외 2에게 제출하여 돈을 차용함.
- 소외 2는 위조된 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인하고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 성립 요건으로서 대리권 수여 범위 및 철회 여부
- 법리: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이때 대리권 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소외 1에게 개개의 보증계약 체결 시마다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를 떠나 일반적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이 개개의 금원 차용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무는 완료된 것임.
- 피고가 소외 1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장차 보증 의뢰를 사전에 거절한 것에 불과하며, 이미 그전에 한 보증계약 체결로 소멸된 대리권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외 1에게 수권행위가 철회되어 그러한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원심이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 대리권 수여의 범위와 철회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반복적인 개별 행위에 대한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대리권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미 소멸한 대리권에 대한 철회 통지는 의미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 중 하나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대리 관계에서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없는 실례재판요지
갑이 을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병이 연대보증을서고 갑으로 하여금 병을 대신하여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다하여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개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갑이 구체적인 개개의 금원차용에 있어 병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무는 완료한 것이고 병이 갑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통고를 한 것은 앞으로의 보증의뢰를 사전에 거절한 것이지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볼수 없으니 병의 위 통고 후 갑이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5. 18. 선고 66나4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 2. 한석동의 제1점 및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1은 본건 차용금 이외에도 1965.5 경부터 원고들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이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 명의의 연수표를 주고 이를 현금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여러차례 돈을 차용한 사실, 위 거래에 있어 주채무자 소외 1은 원고 대리인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그 친구인 피고에게 간청하여 피고로 하여금 여러차례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그 절차로서 '교환할 수표가 부도가 되면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된 보증서를 작성, 피고가 그 밑에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여 소외 2에 차입 한 사실, 그와 같은 거래가 계속하여 오다가 1965.10 경 피고가 더이상 보증을 서주지 않으려 하므로, 소외 1은 부득이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실인과 매우 흡사한 인장을 위조 이를 사용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수교하여, 이가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소외 2를 통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건 돈을 차용하여간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피고가 종래 소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인이 써 가지고 온 보증서에 피고가 기명날인 해주고, 소외 1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입하고 돈을 빌리게 한 일련의 소행은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동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피고 이름으로 채권자와 체결하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소외 1이 그 보증서를 수교하고 돈을 빌릴 때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채권자간에 위와 같은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1에게 더이상 보증서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의 부여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건의 경우에서 보건대, 소외 1이 위조한 이건보증서를 원고 등의 대리인 소외 2에게 수교할 때, 소외 2는 이것이 종래의 경우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며 나아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믿고서 이를 받고, 본건 돈을 빌려주었음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수권행위가 철회되어 그러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인 피고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본건 차용이전에, 원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피고는 개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에 떠나서 일반적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적인 대리권을 또는 적어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수 있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원판결 이유설시의 전반에서 확정한 사실의 판시내용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피고가 동인에게 구체적 거래를 떠나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적 대리권을 동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동인이 구체적인 개개의 금원차용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임무는 완료한 것이고, 1965.10 경 피고가 동인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장차 동인이 피고에게 보증의뢰를 하여올 것을 짐작하고 사전에 미리 거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판결이 그 이유 후반에서 본 바와 같이 수권행위의 철회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한 보증계약의 체결로 동 소외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그때마다 소멸되었으므로, 철회할 대리권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본건에 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