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28. 선고 67다1262 판결 공사비
토지개량조합 분할 시 소송수계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위천토지개량조합은 1961. 12. 13. 설립된 후, 1966. 5. 5. 경상북도 지사의 분할 인가에 따라 소보토지개량조합이 분할 신설됨.
- 1966. 6. 4. 소보토지개량조합의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짐.
- 본 소송은 1963. 9. 23. 제기되어 1964. 9. 22.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1966. 6. 24.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진술함.
- 1966. 7. 14. 원고 대리인이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명령 신청서를 제출함.
- 원심은 1966. 8. 26. 소보토지개량조합장 직무집행자를 심문하고, 1966. 10. 12. 동 조합이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본건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이후 원심은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 분할 시 소송수계의 적법성
-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계속 중인 소송에서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됨.
- 소송수계 신청의 적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며, 수계가 이유 있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토지개량사업법 제6조에 따라 토지개량조합은 법인이며, 동법 제77조 및 부칙 제11항 (라), (마)호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조합은 분할로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본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위천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분할에 의해 새로 설립된 소보토지개량조합에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위천토지개량조합의 법률상 지위는 소보토지개량조합에게 소송수계되었음.
- 원심은 소송수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소보토지개량조합을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수계신청의 적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함.
- 민사소송법 제212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송을 승계할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자를 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음.
- 토지개량사업법 제6조: 토지개량조합은 법인으로 함.
- 토지개량사업법 제77조: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함.
-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1항 (라)호: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함.
-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1항 (마)호: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합병 당시의 구 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 재산 및 채무를 참작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소송상 지위의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및 소송수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 또한 승계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수계인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원심이 소송수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한 것은 절차상 위법임을 지적하며, 이는 유사한 법인 분할 및 합병 사례에서 소송 당사자 확정에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재판요지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참조판례
1963.4.11. 선고 63다8 판결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 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63.4.11. 선고, 63다8 판결참조), 수계신청의 적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민사소송법 제221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함이 또한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피항소인)로 소보토지 개량조합을 인수참가인으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조합은 1966.5.5 다시 분리되어 참가인이 같은 날자로 본건 공사로 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위 채무 역시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900정의 당사자 변경신청서, 915정 917정. 922정의 위소 1.2.3호등)에 의하면 위천토지개량조합은 원래 안계소보등 8개 수리조합이 통합되어 1961.12.13. 설립되었다가 1966.5.5자 경상북도 지사의 분할인가에 의하여 소보토지개량조합이 위천토지개량조합으로 부터 분할 신설되고 1966.6.4 그 등기를 필하였음이 명백하고 토지개량사업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토지개량조합은 법인이고 동법 제77조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동법부칙 11항 (라)호에는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 부터 1월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호에는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합병 당시의 구 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재산 및 채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소3호에는 1966.5.23 자로 위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되고 본건 소송사건도 소보토지개량조합에서 처리키로 사무인계가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건소는 1963.9.23 제기되고 1964.9.22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계속중 1966.6.24 22차변론(기록 903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진술시키고 1966.7.14 원고대리인이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수계인으로한 소송수계명령 신청서(기록 908정)를 24차 변론에서 동 신청서를 진술(910정)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위천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소보토지개량조합에 승계되었다 할것이므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위천토지개량조합의 법률상지위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및 동법 제221조에 의한 소보토지개량조합에게 소송수계되었다 할것이므로 원심은 위의 소송수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966.8.26 위 소보토지 개량조합장 직무집행자를 심문하여 1966.10.12 동 조합에서 민사소송법75조에 의하여 본건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924정) 1966.10.28 25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부터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하여 본건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음으로 원심판결은 위 토지개량사업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위 소송수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