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83 판결 손해배상
간첩 오인 총기 발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1이 용변 후 급히 쫓아가다가 소외 2를 보지 못하고 앞질러 약 10미터 앞섰음.
- 갑자기 공포심이 일어나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뒤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 뒤돌아서며 수하함.
- 피해자 소외 2가 즉시 응답 없이 움직이자, 이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여 먼저 가해를 해올 것을 우려함.
- 재차 수하하며 피해자를 향해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외 2가 상복부 총참상을 입고 현장에서 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첩 오인 총기 발사 시 가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 원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 후 응답이 없어 발사한 사실을 군인 본연의 임무이자 직무상 불법행위로 단정함.
- 대법원은 사고 장소와 시간상 간첩이나 적이 나타날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로 인한 주의력 산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막연히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오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단순히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인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예: 음주로 인한 주의력 산만)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실례재판요지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으로 보아 간첩이나 적이 나타날 장소나 시간이 아니었는데 음주하여 산만한 주의력으로 동료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6. 선고 66나241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 소외 1이 용변을 마치고 급히 쫓아가다가, 소외 2를 보지 못하고 이들을 앞질러 이들로부터 약 10미터 앞섰는데 갑자기 공포심이 일어나 가지고 있던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뒤에서 인기척이 나므로 이에 놀란 나머지 뒤로 돌아서면서 누구냐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 소외 2가 즉시 응답이 없이 일어나 움직이자, 이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여 먼저 가해를 해올 것을 우려하고, 재차 누구냐고 수하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하여 1발을 발사 명중케 하여서 피해자 소외 2로 하여금 상복부 총참상을 입혀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발사한 사실은, 본건 가해자가 비록 통신 가설병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인 즉, 직무상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으로 보아, 간첩이나 적이 나타날 장소나 시간이 아니었는데, 음주하여 산만한 주의력으로 동료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라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